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조심2011서0328 (2011.06.27)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형이 동생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2011구단24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성북세무서장
2012. 12. 12.
2013. 2. 6.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서울 성북구 OOO동 0가 000 지상 건축물(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건평 54.88㎡' 지하실 12.86㎡,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동생 박CC로부터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8. 1. 21. 남DD에게 양도하고, 2008. 3. 13.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취득했다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 12.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박CC는 형제간으로 형식상 매매대금이 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볼 경우라도 필요경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와 동생 박CC는 신문판매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했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주 택을 소유하고 있어 박CC가 2012. 4. 1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2) 원고와 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4.경 공사대금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박C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함께 사용했다.
(3)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재개발이 예정되자 박CC가 원고에게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시 기준시가 000원에 근접한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해 2002.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는데, 실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4) 박CC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했고,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2008. 1.경 0000원에 매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 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동생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원고가 동생 박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