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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시장에서부터 하남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i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토요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기록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의 음주운전, 2009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선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