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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노5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부순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