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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조업 영위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할 슬로우프.옹벽 등을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56 | 법인 | 1991-06-24

[사건번호]

국심1991서0356 (1991.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한 슬로프, 옹벽 등은 토지에 부수된 스키장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화섬직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87.12.1 청구외 주식회사 OOO리조트를 흡수합병하여 전문휴양업(스키장)을 겸업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화섬직물제조업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위 스키장에 설치한 강원도 간성읍 O리 OOOO외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중 국·공유지는 230,708평방미터이고 청구법인소유는 92,308평방미터임) 소재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을 법인세법 제18조의3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0.8.2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 법인세 5,261,750원 및 동 방위세 947,300원과 88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134,630,260원 및 동 방위세 33,901,52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87사업년도분(1.1-12.31) 결손금을 2,238,374,345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건물과 같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토지위에 설치한 것만을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타인소유 토지위에 설치한 것은 법인의 자산일수는 있으나 법인의 소유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중에서 국유지 및 군유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전시 고지세액 및 결손금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89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를 위한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외 4필지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중 국유지는 213,365평방미터이고 군유지는 17,343평방미터임) 지상에 시설한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이 체육시설용 부동산(스키장)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축물등의 장부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99조 제1항) 이 토지의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예: 건물)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예: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등)이 포함되어 위 모두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스키장에 시설된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그것이 청구법인의 토지상에 시설된 것이던 임차토지상에 시설된 것이던 청구법인이 시설한 것이라면 스키장업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중 자기소유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화섬직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스키장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인 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외 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계 323,016평방미터(이 중 청구법인 소유토지는 92,30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230,708평방미터는 국·공유지임)에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스키장업에 공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등을 모두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므로 동 시설물중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위에 설치된 부분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국·공유지 설치된 부분은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한 지급이자까지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할것 같으면,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예: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이 있고, 그가 정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예: 도로포장, 옹벽, 돌담등)이 있겠으나 그 어느 경우에도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논리상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그것이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위에 시설된 것이든 국·공유지에 시설된 것이든 간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모두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와 국·공유지에 설치된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을 모두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전시 법조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