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356 | 법인 | 1991-06-24
국심1991서0356 (1991.06.24)
법인
기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설치한 슬로프, 옹벽 등은 토지에 부수된 스키장업용 부동산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O가 OOOO에 본점을 두고 화섬직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87.12.1 청구외 주식회사 OOO리조트를 흡수합병하여 전문휴양업(스키장)을 겸업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화섬직물제조업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위 스키장에 설치한 강원도 간성읍 O리 OOOO외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중 국·공유지는 230,708평방미터이고 청구법인소유는 92,308평방미터임) 소재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0.8.2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 법인세 5,261,750원 및 동 방위세 947,300원과 88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134,630,260원 및 동 방위세 33,901,520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87사업년도분(1.1-12.31) 결손금을 2,238,374,345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건물과 같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토지위에 설치한 것만을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타인소유 토지위에 설치한 것은 법인의 자산일수는 있으나 법인의 소유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중에서 국유지 및 군유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전시 고지세액 및 결손금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7-89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를 위한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외 4필지 임야 및 유원지 323,016평방미터(이중 국유지는 213,365평방미터이고 군유지는 17,343평방미터임) 지상에 시설한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이 체육시설용 부동산(스키장)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축물등의 장부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99조 제1항) 이 토지의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예: 건물)과 그것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예: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등)이 포함되어 위 모두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스키장에 시설된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그것이 청구법인의 토지상에 시설된 것이던 임차토지상에 시설된 것이던 청구법인이 시설한 것이라면 스키장업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스키장업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중 자기소유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화섬직물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스키장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인 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O리 OOOO외 4필지 소재 임야 및 유원지 계 323,016평방미터(이 중 청구법인 소유토지는 92,30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230,708평방미터는 국·공유지임)에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스키장업에 공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등을 모두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므로 동 시설물중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위에 설치된 부분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국·공유지 설치된 부분은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에 관한 지급이자까지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할것 같으면,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예: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이 있고, 그가 정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예: 도로포장, 옹벽, 돌담등)이 있겠으나 그 어느 경우에도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논리상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은 그것이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위에 시설된 것이든 국·공유지에 시설된 것이든 간에 토지의 정착물로서 모두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와 국·공유지에 설치된 이 건 스키장의 슬로우프, 옹벽, 수영장을 모두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전시 법조에 의거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