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35 | 지방 | 2018-04-06
[청구번호]조심 2018지0035 (2018. 4. 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사건 부동산은 한 담장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에 제공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취득 후에 1층과 2층의 연결계단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2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2층에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등이 없어 2층을 1층과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8. OOO토지 1,158㎡, 건물 488.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6.2.17.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구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 세율(1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8.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 소유하며 대표이사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출가 등으로 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면적이 넓어 2층을 분리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에 벽체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분리하였고 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독립된 출입이 가능하도록 벽체를 뚫어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고 상하수도 공사 및 주방기구(인덕션) 설치공사 등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한 점, 2016년경 청구법인이 진행한 신규 사업의 건축공사(OOO2016.12.1. 준공)와 정원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쟁점부동산을 일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직원OOO이 지속해서 숙소로 사용한 점, 쟁점부동산에 독립된 세대의 주거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은 한 담장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주택의 모습으로, 2층의 경우 가스렌지 등 전열기구의 설치 없이 이동통로에 싱크대만 약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2층 공부상 면적(135.3㎡)을 고려할 때 약식 취사설비를 설치한 것만으로 이를 별도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층의 주방시설을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2층에 세입자가 있다거나 직원의 숙소로 사용된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비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취득자이자 전소유자인 OOO은 2011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는 부부관계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현황도에서 2층의 좌측에 침실1, 드레스룸, 욕실1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우측에 서재, 침실2, 침실3, 욕실2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내부공사를 시작한 2016.1.25.(취득일 : 2015.12.28.) 이전까지는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구조상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2층이 별도로 독립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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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취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이 2007.6.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소유하던 주택으로, OOO은 2010.12.17.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추징·고지되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9.9.29. 설립되어 OOO에서 가구 도·소매업, 가구 및 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5.12.28. 전 소유자인 OOO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매매)하고 이 사건 부동산 1층과 일부 공용면적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2015.12.28.부터 2017.12.28.까지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건물의 가액은 OOO이다.
(라) 주민등록등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07.5.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7.4.24.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88.49㎡의 단독주택 및 그 부속토지 1,158㎡로, 용도는 지하 1층 부설주차장 78.02㎡ 및 다가구주택 39.56㎡, 지상 1층 다가구주택 235.61㎡, 지상 2층 다가구주택 135.3㎡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2층의 경우 좌측에는 침실1, 드레스룸, 욕실1이 위치하여 있고, 복도로 연결된 우측에는 서재, 침실2, 침실3, 욕실2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용도변경 착공신고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기사용계약 변경 신청 접수증명서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 개·보수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부상 용도인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할 예정으로 2016.1.25.부터 내부공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2. 도배 및 문짝설치공사 등으로 OOO2016.3.16. 상하수도, 보수공사 등의 명목으로 OOO2016.3.31. 싱크대 및 신발장 등 구입으로 OOO을 인테리어 업체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8. OOO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과 관련하여 고객명을 OOO로 하여 주택용 전력 10㎾, 심야전력 48㎾로, 고객명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주택용 전력 5㎾, 10㎾, 심야전력 33㎾, 산업용(갑) 저압 5㎾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17.5.2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2016.2.4.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은 별개의 출입문과 독립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2층)의 주방은 일부 수납공간(싱크대) 등 약식의 취사설비가 설치되어 완벽하게 독립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동 주방시설을 보완할 것을 청구법인에 안내하였고, 2017.4.12.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지상 1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1층과 2층사이의 내부계단은 봉쇄된 채 외부에서 2층으로의 별도 출입문이 있으며 1층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족이 거주하고 2층은 공실인 상태이나 쟁점부동산이 1층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을 각 1구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1구의 건축물이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은 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다가구용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으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하나의 단독주택인지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한 담장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에 제공되었고, 청구법인이 2층 출입구를 개설하는 공사 및 1층과 2층의 연결계단을 막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의 공동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주방·샤워실·세탁실 등을 갖추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 및 건축물, 정원, 주택의 대문 등이 하나이고, 2층의 경우 건축물 현황도상 침실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서재만 있을 뿐 별도로 구분된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등이 없어 2층 공부상 면적(135.3㎡)을 고려할 때 약식 취사설비를 설치한 것만으로 한 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2층에 세입자가 있다거나 직원의 숙소로 사용된 흔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비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별도로 독립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건축물로 하여 그 연면적 및 기준가액 등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