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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16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운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던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어 지나치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