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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2688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B 대 484㎡는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토지 중 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놀이터로 운영하였다.

다.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출대부료를 산정하면 합계 13,113,600원(= 2007년분 6,259,200원 2008년분 6,259,200원 2009년분 5,95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고, 한편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았는데, 그 수탁받은 범위 내에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본 점유 사용 기간인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부당이득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부당이득도 구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