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모텔방의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 직후 상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2회,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저는 여자 일행 1명과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5명이서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아는 언니인 L의 여자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L의 일행은 저까지 총 4명이었다.
L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룸에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