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323 | 부가 | 2008-07-11
조심2007서2323 (2008.07.11)
부가
경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감공사등 공사용역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마감공사 등이 완료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1. OOO세무서장이 2006.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283,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O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1,141,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2.15. 주식회사 OOOOO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OOO OOO OOO OOO OOO 외 5필지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1,141,000천원에 신축해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을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2006.6.22.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2006.11.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283,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3.19. 처분청으로부터 기각되었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713,000천원으로 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 OOOO(OOOOO), OOOO OOOOOOO,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745천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이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7.5.경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중 쟁점공사용역 관련 매출세액 713,000천원 및 매입세액 450,745천원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17,062,620원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폭우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먼저 시공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2006.6.22.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2006.7.30.경까지도 마무리 공사를 계속 하였는 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는 2006년 제2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1기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2006년 제1기 매출세액에 가산한 처분 및 관련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쟁점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한 공급가액은 당초 계약보다 감액(정화조 공사비 39,000천원을 추가하는 한편,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비 65,000천원과 당초 도급공사에 포함하였다가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230,000천원+172,000천원을 각 감액한 결과 총 428,000천원이 감액되어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은 713,000천원으로 정산되었다.)되었으므로 당초 청구법인과 건축주간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를 알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작업일지, 일용노무비지급대장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기재내용이 부실한 작업일보, 노무비지급명세서, 확인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개인에게 2006.7.경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변경된 도급계약서 2종에는 공사기간만 변경되었을 뿐 도급금액은 변경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추가로 실시하였다는 정화조 공사비는 건축주가 다른 시공자로부터 직접 정화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미시공하여 감액대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액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과 건축주간 도급계약에 포함시켰으나 건축주가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어 관련 도급가액을 제외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도급받기 전부터 이미 체결되어 있던 계약에 대한 것이라서 결국 당초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준공일(2006.6.22.) 이후에 완료되어 그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계약(1,141,000천원)보다 감액(713,000천원)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2006.8.25. 현지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축주가 이에 대하여 2006.6.23. 사용승인을 받고 2006.6.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언제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하여 소명을 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의 공사기간을 2006.7.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서만 제시할 뿐 현지 확인기간 마감일까지 사용승인일 이후에 한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작업일보, 일용노무비지급대장,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기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인 2006.6.22.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승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먼저 공사를 마무리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일부만 진행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하였고, 결국은 건축주의 자금조달사정이 악화되어 기계설비도 설치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와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우선 쟁점공사의 기간과 관련한 문서로는, 건축주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공사용역의 기간이 2006.3.22.부터 2006.4.30.까지로 되어 있는 2006.3.23.자 도급계약서 및 이와 다른 부분은 같고 공사기간만 2006.5.1.부터 2006.7.31.까지로 변경된 2006.4.30.자 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입처인 OOOO OOOOO, OOOO OOOOOOO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6년 7월경까지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현장관리책임자 OOO가 2006.7.25. 견적금액 29,010천원이 25,010천원으로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매입처 주식회사 OOOOO 작성 견적서 및 OOOO의 OOOOO, OOOO OOOOOO OOOOO, OOOO의 OOO, OOO, OOO, OOO 등이 2006년 7월경까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수장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있다.
(다) 쟁점공사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청구법인이 2007년 7월경 건축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0,000천원을 송금받아 OOO, OOO, OOO, OOO 등에게 이를 나누어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의 거래내역과 건축주가 2006년 10월경까지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매입처라고 신고한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 OOO OOOO OOOO OO OO OO OOOOO OOO OOOOOOOO,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O 등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건축주 명의의 계좌(OOOO, OOOOOOO)의 거래내역이 있다.
(라) 쟁점공사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건축주 및 주식회사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도 쟁점공사 관련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2006년 제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장 확인할 당시에도 건축주와 청구법인사이에 쟁점공사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 도급인인 건축주가 2006년 제2기 중 청구법인 등의 수급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말고도 다른 건축주의 수급업체들과 청구법인의 하수급업체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건축주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나타나는 점, 도급인인 건축주와 수급인인 청구법인 및 하수급인들이 모두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일반적으로 공장건물 신축시 공장건물에 기계설비를 시공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장건물 신축공사에는 전기공사 등 기계설비를 시공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또는 그 이후에 하여야 하는 시공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6.6.22.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전에 쟁점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2006년 7월경까지 마감공사 등의 쟁점공사용역을 계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바)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6년 제2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1,141,000천원에서 713,000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만 변경되어 있을 뿐 도급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 또한 그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공급가액 관련 문서로는 청구법인과 건축주와 사이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713,000천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06.8.24.자 준공정산합의서가 있고,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공사의 건축주도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13,000원 상당의 매입을 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토목공사업체인 OOOOOO 주식회사가 시공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정화조 공사부분을 설비 및 골조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하기로 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시 그 공급가액 39,000천원(=정화조설치하도급비 12,000천원+정화조구입비 27,000천원)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와 OOOOOO 주식회사 사이에 공급가액 334,000천원으로 하여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공급가액 12,000천원으로 하여 작성된 정화조박스설치공사 하도급계약서, OOOO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공급가액 25,000천원으로 하여 작성된 오수정화조 납품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건축주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34,000천원 상당의 매입을 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건축주측의 자금사정으로 공장기계설비 시공을 못하게 되어 기계설비와 병행하여 또는 그 후 진행하여야 할 수장공사 등을 당초 도급계약 내용대로 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시 미시공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65,000천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의 마무리공사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장 사진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시공하다가 중단하였던 OOOO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견적서에 미시공 부분을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OOOOOO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공해오던 전기공사부분까지도 청구법인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OOOOO에게 이를 하도급하였다가, 추후 전기공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 다시 주식회사 OOOOOO가 건축주에게 직접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관계를 변경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시 전기공사 관련 공급가액 230,000천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OOO가 2005.9.10.부터 2006.4.30.까지 건축주에게 쟁점건물신축 관련 전기공사용역을 230,000천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취지의 2005.9.10.자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주식회사 OOOOOO의 전기공사업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건축주나 청구법인 모두 2006년도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OOOOO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시공해오던 철골공사 부분까지도 청구법인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주식회사 OOOOO이 철골공사의 70%를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주의 배서가 된 어음금 1억원짜리 어음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청구법인을 거쳐 이를 하도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식회사 OOOOO의 요청으로 다시 주식회사 OOOOO이 쟁점건물 신축 관련 철공공사용역을 직접 건축주에게 제공하기로 계약관계를 변경하고 건축주도 그 이후로는 주식회사 OOOOO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정산합의시 철골공사 관련 공급가액 174,000천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OOOOO이 2006.1.3.부터 2006.3.31.까지 건축주에게 쟁점건물 A동 PEB 철골공사를 172,000천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식회사 OOOOO이 쟁점건물 신축 관련 철공공사의 대가로 2006.1.16.부터 2006.2.2.까지 OOO, OOO로부터 5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6.4.14.부터 2006.10.4.까지 건축주로부터 77,000천원을 수령하여 미수잔액이 49,400천원이라는 취지의 ‘OOOOO 미수금현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건축주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4,000천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건축주사이에 정한 쟁점공사용역의 범위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내용 또는 정산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공사용역의 대가에서 정화조 시공 관련 대가를 추가하고 주식회사 OOOOOO와 주식회사 OOOOO이 시공한 부분 관련 대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은 건축주, 청구법인, 청구법인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이에 상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용역의 도급가액을 정하면서 도급계약체결 당시 다른 사업자가 건축주에게 이미 제공중이던 용역 관련 대가까지도 포함하기로 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다시 차감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주장자체의 설득력도 떨어져 쟁점공사용역의 도급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감액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을 1,141,000천원으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