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3 2017가단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