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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출판권자가 저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가 접대비인지 인세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02 | 소득 | 2001-08-24

[사건번호]

국심2001서0602 (2001.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출판물의 가액은 저작권자의 지적산물에 대한 대가인 인세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아 출판물의 판매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인에게 한 1998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84,583,500원과 1999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04,99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출판물 발간시 저자에게 30부(이하 “쟁점서적”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동 무상기증가액인 1998귀속연도 94,698,660원은 광고선전비로, 1999귀속연도 103,826,760원(위 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저자기증도서비로 서 판매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서적을 저자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시부인계산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1998귀속연도 종합소득세 84,583,360원 1999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04,996,920원을 200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그 출판물에 대한 출판계약서에서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10%의 인세를 지불하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본 출판물 발간시 쟁점서적을 무상으로 저자에게 증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당기제조비용 중 인세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서적을 접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불산입한 447,580,520원에는 인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저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인세를 포함하여 접대비 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출판사가 저자에게 출판계약에 따라 발간한 도서의 일정부수를 기부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향후 저자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접대비 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출판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금액은 생산원가이므로 시가로 환산하여 접대비 시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저자에게 약정에따라 일정부수를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접대비로 볼 경우 인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시부인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립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임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에서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제3항에서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가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출판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초판 재판등에 관계없이 매출판물발간시 30부씩 무상으로 증정하고 1998년도에는 광고선전비로 94,698,660원을, 1999년도에는 저자기증도서비로 103,826,7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서적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에게 기증한 것이므로 이를 저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접대비시부인계산함에 따른 한도초과액 1998년귀속 196,656,000원, 1999년귀속 250,924,5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본문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접대비의 정의를 내리고있다.

이와 같이 접대비란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6.25 97누14194도 같은 뜻임) 사업경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므로 일정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라) 출판권자인 청구인이 저작권자와 체결한 출판계약서는 정형계약으로서 모든 저작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각 저작권자와의 출판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동 출판계약서에 의하면 출판권자인 청구인이 출판물 정가의 10% 상당액을 인세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며, 출판물 발간시 30부를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도록 약정하였다.

(마) 출판권자인 청구인이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간 및 판매에 따른 인세외에 출판물 발간시 30부를 무상으로 증정하도록 약정한 것은 저작권자가 그의 지적산물인 출판물을 동료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자 등 그의 저작활동과 관련이 있는자에게 증정하는 것이 관례인 현실에서 저작권자가 이들에게 출판물을 증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출판물의 판매권이 있는 출판권자로부터 출판물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중 일부를 인세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을 무상으로 증정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출판물을 구입하여 그의 저작활동과 관련있는 자에게 증정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출판물의 가액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지적산물에 대한 대가인 인세의 변형된 형태라고 보아야지,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와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출판권자인 청구인이 저작권자에게 증정한 출판물의 가액은 전시 소득세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접대비적 성질의 비용이라기 보다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인세로서 저작권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판물의 판매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라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