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8가단572
지상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F 임야 3정9단6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F 임야 3정9단6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