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15경 경산시 성암로21길 69 신성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9cm(칼날길이 약 18cm), 약 31cm(칼날길이 약20cm)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며 위협을 하고, 부엌 칼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