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21:4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피고인의 말에 자꾸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궤열상 및 전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