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3. 30.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30,000,000원을 이자 연 18.48%,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4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연대보증인 E은 2016. 9. 31.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산이 없고,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회사의 전세권은 차용일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근저당권으로 제공된 상태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피고 C는 감사로 각 재직 중인바, 피고들은 대표이사 E이 금원을 차용하여 업무 목적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E이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 제41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230,000,000원(대여금 원금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인 E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업무집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의 위법한 업무집행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