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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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토지(이하 ‘1토지’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60-1 토지(이하 ‘2토지’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72-1 토지(이하 ‘3토지’라 하고, 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PVC 관로를 이용하여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형태의 관로형 지중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2017. 5. 19. 조례 제2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산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송전선로가 위 [별표] 제6호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6. 11. 18. 1토지의 점용면적(581㎡)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5,810,000원을, 2016. 11. 29. 2토지의 점용면적(743.270㎡)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8,384,086원을, 같은 날 3토지의 점용면적(727.310㎡)에 대한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8,204,057원을 점용료로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1 목록 순번대로 ‘1, 2, 3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30. 1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안산시 조례 [별표] 제6호의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여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