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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6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20. 2. 20. 소재탐지촉탁수사결과 피고인이 ‘서울시 중랑구 AS아파트 AT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이 보고되었는데 공판기록 255쪽 , 원심 법원은 2020. 2. 20. 위 주소로 소환장을 우편 송달하여 2020. 2. 24. 수취인불명으로 1회 송달불능 되었을 뿐인데도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2020. 3. 17. 곧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하였다.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새로운 주소지로 특별송달을 더 시도해 보거나 관할 경찰서에 새로운 주소지로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더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인바(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4. 14. 변경된 주소지로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다른 조치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만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하였다),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 등을 실시하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하여 심리판결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