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도시계획사업에 기한 토지의 취득 1) 피고는 원래는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이나 편의상 피고라고 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1995. 10. 25. 구 도시재개발법(1996. 1. 1. 법률 제51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C 답 1,397㎡ 중 1322.32/3722 지분(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및 원고 B 소유인 같은 구 D 답 838㎡ 중 2188/3841 지분(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한 그 일대의 서울 강서구 소재 109필지 토지 47,340㎡에 수림대(樹林帶)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99. 12.경 그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토지 등기일자 원인 등기접수 보상금액 A 이 사건 1 토지 2000. 9. 2.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4857호 147,256,390원 B 이 사건 2 토지 2000. 9. 2. 2000. 9. 1. 수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54929호 201,732,800원
나. 이 사건 사업의 폐지 및 환매공고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하고, 2007. 12. 28. 구 도시개발법(2008. 4. 7.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그 일대의 토지 3,364,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다. 2) 피고는 2010. 3. 26.경 피고보조참가인 원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나 편의상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을 이 사건 사업의 폐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매권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