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16:35경 평택시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의 판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차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5.5cm)을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