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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8610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각 지급기일을 2016. 7. 12., 같은 해

8. 25., 같은 해

8. 31.로 하는 각 액면금액 1억 원, 발행인 주식회사 C인 전자어음 3매를 원고에게 배서교부한 사실,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원고가 이를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위 각 전자어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전자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배서인에 대한 청구는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원고의 청구는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 8. 27. 제기된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2019. 4.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작성해준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앞서본 별도의 전자어음에 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