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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6

임대차보증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정한 시기에 해지통고를 하지 못한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된 보증금과 월 차임은 그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으므로, 그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제세공과금 인상,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25%를 증액하여 임대차보증금 37,500,000원 및 월 차임 812,5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증가분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812,500원으로 증액되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등 증감청구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