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0.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및 불상량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