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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138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02,933,860원 및 그 중 445,816,605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