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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131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04: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3 호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E( 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넷이 서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옆방인 207 호실로 간 후, 같은 날 06:00 경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