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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7247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