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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11. 8. 선고 99나17675 판결 : 상고

[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하집2000-2,65]

판시사항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을이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병에 대하여는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갑, 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갑과의 합의 없이 병으로부터 직접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중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쌍방의 분쟁을 포함시키고, 그 조정의 결과에 따라 병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위 조정의 대상이 된 을의 병에 대한 소유전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원고,항소인

김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피고,피항소인

대림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2. 접수 제5311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 22. 접수 5310호로 말소등기된 1998. 4. 24. 접수 제25464호 가처분등기에 대한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3 내지 21, 25 내지 37, 38,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이연우, 조성환의 각 증언(위 이연우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이연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세흥코아 주식회사(이하 '세흥코아'라고 한다)는 1996. 7.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176-8 공장용지 6,819㎡ 및 같은 리 176-9 대 209㎡(이하 2필지 토지 모두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세흥코아의 주택사업시행을 전제로 평당 금 2,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본계약은 세흥코아가 관할 관청인 용인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세흥코아와 피고는 위 약정시 세흥코아가 용인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 예약일인 1996. 7. 29.부터 4개월 이내로 하되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지연에 따른 기일 연장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1. 19.경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를 대금 260,000,000원에 장차 매수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세흥코아 역시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세흥코아가 직접 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매수하도록 주선하였고, 이에 따라 세흥코아는 1996. 11. 29. 진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그런데 세흥코아는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지 않는 등 1996. 7. 29.자 매매예약의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1997. 6. 30.경 위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진로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흥코아는 이미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7.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이에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97카합2228호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로와의 사이에 맺은 위 1996. 11.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진로를 대위하여 세흥코아를 상대로 원인무효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1997. 7. 22.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7. 28. 접수 제48337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세흥코아가 1998. 1.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8가합1143호로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1996.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도 1998. 3.경 98가합6537호로서 위 매매예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사.한편, 원고는 위 본소 및 반소가 계속중이던 1998. 4. 20. 세흥코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합1328호로서 원고가 1997. 7. 2. 세흥코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8.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25464호로 위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위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1998. 5. 14. 수원지방법원 98머15020, 98머15037호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조항 중에는 "세흥코아가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는 경우, ① 세흥코아는 피고에게 1998. 9. 22. 금 1,000,000,000원, 1998. 10. 22. 금 1,600,000,000원, 1998. 11. 23. 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세흥코아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위 항의 각 대금지급기일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흥코아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00원을 지급하며, 세흥코아는 피고로부터 금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그런데 세흥코아는 1998. 9. 14. 공동주택 사전결정승인을 받았음에도 위 약정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는 위 조정 내용대로 1999. 1. 22. 위 등기소에 1998. 5. 14.자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1999. 1. 22. 접수 제5309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접수 제5311호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고, 위 조정이 성립된 위 수원지방법원 98가합1143호 및 98가합6537호 사건의 소송물은 피고의 소유전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위 조정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원인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세흥코아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은 피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실질적인 본안소송에 의한 결과로서 원고 명의의 위 각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로의 세흥코아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세흥코아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진로의 세흥코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피고가 진로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세흥코아에 대하여는 진로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피고와 진로, 세흥코아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진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흥코아로부터 피고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또한 진로와의 합의 없이 세흥코아로부터 직접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 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세흥코아 사이의 위 소송{이 법원 98가합1143(본소), 98가합6537(반소)}의 대상은 당초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매매에서 기인한 분쟁이었으나 그 후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쌍방의 분쟁을 포함시키고, 그 조정의 결과에 따라 세흥코아가 진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위 조정에서 피고의 세흥코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고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 및 그 후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갑(재판장) 이준상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