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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9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펜치, 쇠꼬챙이, 손전등, 만능열쇠 등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14, 15, 16번), 공구 사진(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