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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물품 공급업체인 사조 대림 주식회사에서 할당한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F 대리점과 ( 주) 한가람 푸드에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공급 가액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F 대리점에 위와 같이 실제 공급 가액보다 과다한 16,501,76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93,895,328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40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과다 매출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