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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423 판결

[손해배상][집26(3)민,197;공1979.3.15.(604),11608]

판시사항

연대채무자중 1인이 피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구상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변제자가 피해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더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각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원고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한 얼마의 비용을 더 지출하였던가에 관계없이 피고들은 대한민국이 입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각자 공동면책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각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지면 된다 는 취지의 판단에서 구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본건 정부보관 양곡의 횡령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그 판시 각 피고들의 면책된 그 판시 별지 계산표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구상금액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본건 정부양곡 횡령당시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금액 산정은 상당하다 수긍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소론 주장 즉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현물변상에 따른 곡가상승으로 인한 그 차액금 및 운반비·포장비 등이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들에게 현물변상책임있음이 주장·입증된 바 없는 본건에서는 민법 제425조 소정의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있음을 단정케 하는 자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조처에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와같이 횡령당초의 대한민국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실제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