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2012. 10. 8.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자, 원심법원은 2012. 11. 15.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같은 달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2. 11. 21. ‘변호인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원은 2012. 11. 27.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2. 12. 6.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12. 12. 10.(월요일)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2. 12. 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친 조치는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