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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노4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발로 차면서 화를 내고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