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189]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 외 5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6. 2. 선고 68나247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동진의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취의의 원판결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판단유탈이라는 각 증거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자료가 된다고 할수 없어 원판결이 배척한 판단취의로 해석되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에 적합한것이라 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원판결판단과 상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될 수 없으며 농지가 아닌 이상 소정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는 법리라 할 수 없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 판례는 변경된 것이라 해석되며 소론 67다1836 판결 (1936은 오기)은 본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대하여,
소론 심리판단이 없다는 파기이유나 중요사항등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원판결판단임이 그의 이유설명에 의하여 인정될수 있으며 원판결 판단과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