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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를 도와 손님들 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객실로 안내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0. 경부터

8. 1.까지 서울 강남구 F 건물 522호 및 608호 객실에서 ‘E’ 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G, 일명 ‘H’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같은 달 24. ~26. 경 및 같은 달 31. 위 F 건물 608호 객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E 광고 사진 출력 본, 업소 E 발송 문자 내용 사진 출력 본, 피의자 G 소유 휴대폰 I 내용 사진 출력 본, 현장사진 출력 본

1. 수사보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E’ 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I 문자 내역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