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8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원심에서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의 전제가 된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