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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3337

점포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H 지상에 위치한 상가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J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내지 피고의 가족들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피고와 피고의 처인 D은 2007. 5.경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2008. 1. 17.경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다른 임대차계약서들도 마찬가지이다.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 28.부터 2009.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09. 9. 8.경 다시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8.부터 2011.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2012. 10.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