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경 주식회사 대덕건설에게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요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92,000,000원에 도급하였으나, 주식회사 대덕건설은 2012. 1. 1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고, 다만 공사를 마무리한 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관계로 2012. 1. 16.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E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주는 대신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금 90,000,000원에 수급하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를 시공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2. 5. 15. 공사타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면허대여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2. 5. 21., 준공예정일을 2012. 7. 31., 공사대금을 455,000,000원으로 기재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각 적힌 내용,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정을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하수급업체와 각 공정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8. 2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