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04.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함안펌프카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