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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709 | 부가 | 2005-10-25

[사건번호]

국심2005중2709 (2005.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상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서4278 / 국심2005중3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2002.12.31. 기간 중 『OOOO』이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66,590,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상의 쟁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714,340원, 2002년 2기분 3,067,120원 합계 10,78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동주택 청소용역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것은 공급받는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겠다는 법적책임의 한계를 명시한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소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의 90%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소독업 허가가 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정부가 40년 동안 과세권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으며, 나아가 국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후생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2003년부터 완전면세하고 있는 경비용역과의 형평에 따라 완전면세하여야 한다.

(2) 설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공급가액의 100%가 과세용역(청소용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30%정도만을 과세용역으로 보고 나머지 70%는 면세용역(소독용역)으로 보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거나 소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소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 44.274평의 공용부분 및 외곽청소 용역을 실시한다. 청소용품 청소자재를 부담한다. 매월 청소비(평당 186.1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8,239,391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고,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 과세되는 청소용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30%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2【소독조치】②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의 2 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②【적용례】…(일부생략)…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2002년 1기에 46,853,000원, 2002년 2기에 19,737,000원 합계 66,59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청소용역계약서를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 44.274평의 공용부분 및 외곽청소 용역을 실시한다. 청소용품 청소자재를 부담한다. 청구외법인은 매월 청소비(평당 186.10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8,239,391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12.10. OO시장으로부터 소독업신고증을 발급받았고, 청소용역 제공시 70%정도의 소독용역(면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국세청에서도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 등 주택관리업체가 강압에 의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70%에 해당하는 면세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지 내용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청소와 소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독용역의 제공을 주로 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청소용역계약서 상으로는 소독용역은 없고 청소용역만 있으며,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공급가액은 청구인 스스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소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경비용역과 소독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청소용역은 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경비용역과 소독용역이 면세되고 있다 하여 청소용역도 면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소용역 대가의 90%가 인건비라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상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