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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274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69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