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52 | 지방 | 2013-03-14

[사건번호]

조심2013지0052 (2013.03.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이 건 6채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8

[따른결정]

조심2014지1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이 2012.6.12. 경기도 OOO를 취득한 후, 과세표준액이 OOO 이하인 1가구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6가구(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매매용주택”이라 한다)를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감면한 취득세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다세대주택인 쟁점매매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매매용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할 것으로서(대법원2004. 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매매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산정시 당해 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유상거래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8.22.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사업등록증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재산조회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주택소유현황을 조회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세정과-17530, 2012.7.30.)한 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매매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매용주택은 2008.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전체 건물은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서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2지368, 2012.6.27. 같은 뜻).

(다)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6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