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419 | 상증 | 1996-11-25
국심1996부2419 (1996.11.25)
증여
취소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는 과세관청의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동래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8,622,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3.12.2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실권자들”이라 한다)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실권자들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 합계액 33,061,716원(OO분 640,864원, OOO분 263,212원, OOO분 15,655,392원, OOO분 14,980,196원, OOO분 1,270,284원, OOO분 251,76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62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실권자들과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실권자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이 건축한 건물의 등기이전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사실상 사용인의 위치에 있어 실권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실권자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과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을 보면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양도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양도자의 친족(제1호),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제2호)과 양도자의 친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보면, “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91.3.9 신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위 법령의 규정취지상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의 “친지”로서 실권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자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청구인과 실권자들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 87.2.24 선고, 86누 795판결 등),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무사로서 청구외 법인이 건설한 주택의 등기를 총괄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위 실권자들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의 등기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이 곧 청구인과 실권자들간에 특수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 준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처분청은 그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91.11.1 개업한 법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 각인과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실권자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