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584 | 소득 | 1999-11-30
국심1999부0584 (1999.11.30)
종합소득
기각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수입금액 중 일부만을 1995년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
국심1998부018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OO건설이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O에 신축한 OO상가타운건물과 관련된 전기등 설비공사 수입금액 86,363,636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1998.8.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7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9.30 이의신청 및 1998.1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1.3.20 청구외 (주)OO건설과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OOO OO상가타운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1991.3월부터 1992.2월까지의 공사기간으로 공사금액 177,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한 (주)OO건설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1992년 2월 공사중단시까지 청구인의 설비공사는 각종 배관공사와 대중목욕탕용 보일러공사 등을 완료한 후 마감 공사인 위생기, 수도꼭지 등의 연결공사만 남은 상태였고 1996년 하반기에 (주)OO건설이 상가가 준공되면 공사미수금(65,065,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를 재개하여 1996년 8월에 설비공사의 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주)OO건설이 청구인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5,000,000원(공급가액 86,363,636원 및 부가가치세 8,636,364원)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공부상 준공검사일인 1996.8.19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가액 86,363,636원(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도급자인 (주)OO건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마감공사인 위생기, 수도꼭지 등의 공사금액 15,083,267원이고 나머지 91년, 92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15,083,267원만을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여 1997년 5월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1996년 귀속 장부 및 결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 설비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는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주)OO보일러의 대리점으로서 가정용 보일러만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본 설비공사의 마감공사에 대한 필요경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 누락액 15,083,267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신고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누락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328, 1998.4.10 등 같은 뜻임)
나. 국세청장 의견
(1)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설비공사의 계약당시 법령에 의하면 이건 설비공사는 도급계약기간이 2년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므로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이건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이외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한 날까지 비치·기장한 장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도 공사완료 후 작성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공사진행중의 연도별 기성 청구사실 및 내역등에 대한 증빙이 없어 연도별 기성부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는 바 이러한 경우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 비용을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공사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991년도 이후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건 설비공사업과 보일러 도·소매업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건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한 유사업종의 사업소득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일부분의 필요경비만을 추계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제1항 및 제9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거주자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거나,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제3항 제1호에서는 『“작업진행률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 사유의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OO설비공사(현재 OO상공사)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건설업과 보일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건설에 95,000,000원(공급가액 86,363,636원, 세액 8,636,364원)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OO건설의 확인서(1997.2.18)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공부상 준공검사일인 1996.8.19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1996년 귀속 소득금액에 쟁점수입금액전액을 합산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사본, 견적서, 도급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1.3.20 청구인이 (주)OO건설과 도급계약(공사금액 177,000,000원)을 체결하고 OO상가타운의 신축설비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6년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1996.8.19 OO상가타운이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1년 3월부터 공사중단시점(1992년 2월경으로 주장)까지의 공사진행율이나 공사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1996년도에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시까지 진행된 공사진행율이나 공사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6년도에 재개한 설비공사는 마무리공사이고 동공사금액은 마무리공사견적금액(16,126,662원)의 93.53%인 15,083,26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마감공사견적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급자인 (주)OO건설이 처분청조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1997.2.18)에 의하면 설비공사금액 9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하도급하고 준공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마감공사 견적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1996년도 설비공사수입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이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앞서 부과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심판소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기성고를 신청하여 검수받아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건의 경우 준공검사일(1996.8.19)을 쟁점수입금액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국심 98부186, 1998.5.16)한 바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수입금액중 일부(15,083,267원)만을 199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공사대상건물 준공시점(1996.8.19)에 설비공사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보일러 도·소매업 및 보일러 설비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5년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현황을 보면 주로 보일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용품수리서비스업(1992년도 1기 및 2기, 1994년도 2기)과 기타도급서비스업(1994년도 2기)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2년~1996년까지 복식부기 기장자로서 서면신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받아 오다가 1996년도에 쟁점수입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확인되는 청구인의(19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보일러 도·소매업과 설비공사업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1991년부터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설비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1996년 이전에 계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동일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서 신고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10695, 1992.7.28자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빙등에 의하여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당해연도나 이전연도에 계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이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일러 도·소매업의 소득금액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수입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