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561 | 소득 | 1998-11-24
국심1998중1561 (1998.11.24)
종합소득
기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금액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셋째, 위와 같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국심1997서189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2㎡, 동 지상건물 94.76㎡(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23 취득한 후 1993.12.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 227,59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8.2.14 청구법인에게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4,28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79.11.9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86.5.12 교통부의 “1987년도 수범업체 선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법인이 2급이상 수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이 당해 법인 소유이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차고지등의 소유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이사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을 빌어 임차하였고, 1991.2.17 증차된 택시로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차고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동 OOOOO로 확장 이전하게 되어 종전 차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은 더이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표이사 OOO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이사 OOO에게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원천으로 그 다목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94헌바 14, 93헌바 32)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된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건 과세처분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시 익금가산하는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헌결정일(1995.11.30)이후 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일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는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 OOO, OOO,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3인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위 OOO로부터 1987.1.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쟁점부동산이 1993.12.13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택수수범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이 법인소유여야 하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외에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본래의 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1993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해 온 사실 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둘째, 청구법인 명의인 쟁점부동산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경기지부북부출장소에서 압류했던 사실, OOOOOOOO조합이 강제경매신청한 사실,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등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압류, 경매신청당시의 소유권자도 명의대로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셋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객관적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의 형식으로 일시 임차하였으며 임차목적의 기간이 만료되어 위 OOO에게 환원시킨다는 내용의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은 공증 등을 받은 바 없어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청구법인의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97중991, 1997.11.21)에서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
(2)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이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 14 및 93헌바 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임)
둘째,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대표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쟁점금액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1890, 1998.8.14자 등 같은 뜻임).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