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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94 | 양도 | 1991-06-04

[사건번호]

국심1991서0494 (1991.6.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87,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도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거 뒷받침되고 있지않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90.10.18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447,390원 및 동 방위세 3,926,320원의 처분은

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3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외 6필지 대지·답·전 8,124평방미터를 88.6.30. 취득하여 OOO로부터 취득하여 89.8.3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볼 떄 88.11.14 취득하여 89.8.16 양도한 것으로서 1년이내 단기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은 36,800,000원(청구인지분 9,2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247,877,000원(청구인 지분 61,969,250원)으로 결정하여 90,10,18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447,390원 및 동 방위세 3,926,3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1.14로 보아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청산일이 88.6.30이며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88.6.30에 수령하였으니 등기이전을 해가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88.10.12 송부한 것으로 보아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8.6.30이며, 더우기 잔금청산으로 지급한 금액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자기앞수표를 보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8.6.30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인 88.11.14을 취득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실지취득가액을 36,800,000원(청구인 지분 9,20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최고서에도 187,600,000원(청구인 지분 46,900,000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30 잔금청산을 하였다하나 입출금통장등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11.14이 정당하며, 양도일은 89.8.3 이므로 1년미만 거래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36,8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90.8.28 및 90.8.21자 OOO과 OOO(쟁점토지 매수인)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이 247,877,000원에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1년미만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88.11.14로, 양도일을 89.8.3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은 1년이내에 양도되었다하여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36,800,000원(청구인 지분 9,200,000원)으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건 양수자가 확인한 가액인 247,877,000원(청구인 지분 61,969,250원)으로 결정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88.6.30이어서 1년미만에 양도된 부동산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도 187,600,000원(청구인 지분 46,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것과는 다른 이 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이 건 취득시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청구외 OOO의 최고서 사본, 금융자료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 건의 양도가액, 양도일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취득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부동산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88.6.30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88.6.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은 88.6.10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장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날은 88.7.1 자로서 통상 잔금청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잔금청산과 동시에 교부되는 거래관행과 상이한 점, 청구인주장 잔금청산일 88.6.30로부터 4개월여이상 등기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불명한 점, 최고서의 원본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잔금청산일이 88.6.3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87,6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당 심판소 조회공문에 의거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91.4.16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88.5.31 이 건 부동산 공동취득자인 OOO과 그의 처 OOO의 통장에서 3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로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그 수표이면에 이 건 부동산 매도자인 OOO가 배서하였으며, 88.6.30 OOO의 처 OOO의 통장에서 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로 발행한 것이 확인되고 그 수표이면에는 OOO이 배서(동 OOO은 이 건 부동산 매도자인 OOO와 채권채무가 있어 OOO가 배서하지 않고 동인에게 전달되어 배서된 것이라는 OOO의 사실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음)하였고, 또한 OOOO은행 OO동지점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공동취득자인 OOO가 3,000,000원을 자기앞수표 3매 88.6.30(수표번호: OOOOOOOOOO)로 발행받은 것이 확인되고 동 수표이면 배서인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배서인이 다른 것은 위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주장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금융자료로 확인된 것만도 43,000,000원으로 처분청이 채택한 실지취득가액 36,8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33,913,930원으로서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과는 2,886,070원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에 의한 양도가액은 157,361,482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 36,8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187,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도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소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의거 뒷받침되고 있지않아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가액인 247,877,000원(청구인 지분 61,969,25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