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관광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 12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58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공2002하, 198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공2003상, 934)
주식회사 낙산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준 외 3인)
충청남도 연기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영'은 이를 가리킨다)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관광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4. 22.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 취득한 다음,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얻어 위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의 수목을 벌채하여 토지를 굴착, 성토하는 등으로 부지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일부 시행하던 중, 1998. 5.경 모그룹인 거평그룹이 부도로 해체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게 되자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까지 건물신축공사에는 전혀 착수한 바 없을 뿐더러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한 바도 없는 사실, 원고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데다가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위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998. 6. 5.경 다른 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버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매각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러하다면, 원고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이라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 (가)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 사정 아래에서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론에 가서는 다른 사유를 들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