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758 | 상증 | 1995-12-05
국심1995경1758 (1995.12.05)
상속
기각
농지는 청구인들이 상속후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의 ’89.8.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OO리 OOOOO 외 15필지 전, 답 8,761.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포함한 24필지의 토지 20,272.27㎡(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 상속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재산을 111,088,164원으로 평가하고 주택상속공제와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여 ’95.1.14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6,801,150원 및 동 방위세 1,133,520원 계 7,934,6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결과 ’95.3월 무허가 농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 4,667,900원 및 동 방위세 777,980원 계 5,445,880원으로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연로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OOO를 관리인으로 하여 실지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을 모두어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9,000평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서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상속인이 아닌 OOO가 상속된 농지를 대리 경작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면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을 모두어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9,000평 이내의 농지는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①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②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외 OOO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인 OOO가 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연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OOO를 관리인으로 하여 실지로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처 OOO가 쟁점농지를 실지로 경작하였다면 청구외 OOO가 영농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획득하여 그 중 일부를 관리인인 청구외 OOO에게 관리비로 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들은 이에 관련한 주장과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외 OOO가 실제 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상속후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