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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5 2014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0.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E(이하에서 나오는 부동산은 모두 E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F, G,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함에 있어, 토지의 경계를 포함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앞마당 및 뒷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포함한 부분이 피고인 소유이고,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는 담장이 토지의 경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뒷마당 부분에 타인 소유인 L 임야 124㎡, M 대 43㎡, N 대 36㎡, O 전 21㎡ 합계 224㎡가, 앞마당 부분에 타인 소유인 P 대 74㎡, Q 전 28㎡, R 전 18㎡ 합계 120㎡가 각각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07. 4. 10.경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양평군지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하여 경계를 측량한 바 있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적도상 경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설명할 경우 앞마당 및 뒷마당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6. 20. 500만 원, 2007. 6. 21. 4,500만 원, 2007. 6. 25. 4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