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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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100,000원, 보증기간 2016. 7. 22.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보증번호 B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8. 10.부터 2013. 5. 19.까지는 연 12%, 2013. 5. 20.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2. 8. 10. 4,494,448원을 대위변제하고, 104,050원을 회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0,446원(= 대위변제금 4,494,448원 - 회수금 104,050원 확정지연손해금 48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4,390,3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8. 10.부터 2013.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2013. 5. 20.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