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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12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2014. 7.~8.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퇴근 길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F 투산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홍죽산업단지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7. 10:15경 출근하는 길에 차를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투산 승용차에 태워 경기 양주시 광적면 번지불상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