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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88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3,122원, 원고 B에게 17,656,160원, 원고 C에게 5,753,824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